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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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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월 24일(목)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계획 △ 실태조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으로 한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4월 6일에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