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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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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김상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는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개정조례`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3월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본부를 추가하고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을 제외 △ 공법선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 △ 공법선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