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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근 경상북도의원(경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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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홍정근 경상북도의원(경산,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공공 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29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는 경상북도 공공 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에게 양 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만연으로 그 여느 때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경상북도 공공보건 정책이 추진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도의원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앙의 일괄적인 공공 보건의료정책이 지역실정과 너무 동떨어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공공보건의료분야에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도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지역공공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