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목)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급격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인 디지털 소외’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해당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인구를 위한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노인 디지털 소외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는 스마트 기기 활용 관련 상담 인력 지원 등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따르면 일반국민을 100% 기준으로 봤을 때 19세 이하는 111.9%, 20대는 122.3%, 30대는 120.8%인 반면, 60대는 78.8%, 70대 이상은 38.8%로 고령층은 2030 세대보다 현저히 낮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경북의 경우 202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9만여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늘어가는 노인 인구를 위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선희 의원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북도 내 노인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장벽을 낮춰 고령층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