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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

최병인 기자 입력 2022.03.25 16:01 수정 2022.03.25 20:29

조례안 및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 안건처리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미경)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먼저, 의원 발의조례로 최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세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를 원안가결 하였고 ,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변경 21건, 2,341억 원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신증축,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신축과 영덕시장화재로 인한 임시장터로 사용되고 있는 영덕도서관부지 변경 안 등이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학교 신증축시 학생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향후에는 추가로 증축되지 않도록 계획에 더욱 정확성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미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발생으로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맞은 이 엄중한 시기에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배움 모두를 지켜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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