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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최병인 기자 입력 2022.03.24 14:38 수정 2022.03.24 19:04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도 의회의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 필요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제4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과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방분권 추진 및 자치경찰제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13.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경북도의 대응계획과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준비사항, 대구 경북 초광역협력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따른 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자치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정책, 중앙·지방간 협력 및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였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생활권의 변동·확대로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고, 지난해 시도민의 공감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위원회의 활동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21.7.1.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치안행정 성과 및 2022년 주요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김대일(안동)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책임도 높아졌으며, 또한 광역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체계도 갖추게 되었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직 구성권, 예산 편성권 확보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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