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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 준법교육 활성화!

김경화 기자 입력 2021.06.21 14:35 수정 2021.06.21 19:21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뉴스레이더=김경화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1)은 도내 학령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준법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준법교육 및 학생 비행예방 등을 위한 예방 교육, 상담 지원, 연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다.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일탈현상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교육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사회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이나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하여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남영숙 의원은 “교육부와 경북교육청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으로서 학생들이 지녀야 할 민주적 시민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실천 기회로써,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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