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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사과⋅배 과수화상병 예방에 안간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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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김천시는 작년 경북 안동시와 영주시에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최초로 발생됨에 따라 김천시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무상 공급하고 행정명령 강화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국 모든 사과, 배 재배 농가에서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방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각 농가는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타시군보다 발빠르게 개화 전 약제, 개화기 약제를 선정하여 현재 관내 사과, 배 농가에 전량 공급을 완료했으며 집단재배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14개소에 게첨하는 등 예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제 시기는 개화 전 약제는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발아) 전,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살포한다. 약제에는 구리 성분이 들어있어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 쓰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석회유황합제를 살포 후에 살포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를 할 때 정해진 희석배수를 지키고, 약제로 인한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별 사용 적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다른 약제와의 혼용도 절대로 하면 안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과, 배 재배 농가는 과수화상병 완벽 차단을 위해 적기 약제방제와 수시로 자가예찰을 실시해야 하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