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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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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은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도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의 ‘2021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도내 인명피해 사고는 없었으나, 전국 23명(사망 12명, 부상 11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 수상레저사고는 카약, 서핑 등 개인활동자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충돌․표류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의식 함양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무로 규정하였고 △‘경상북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는 동해안의 해수면을 비롯한 낙동강, 형산강과 댐, 저수지 등 넓은 내수면까지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선제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