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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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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주시는 16일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976건에 4억654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1분기 부과액은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사업 및 조기폐차 사업 등으로 부과금 대상 차량 감소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폐차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후에도 1~2회 정도 더 부과 될 수 있어 납부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