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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의성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3.15 10:41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전경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10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총 545대이며, △조기폐차 470대 △저감장치 부착 28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로 신청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 시 총중량 3.5톤 미만인 5등급 경유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고, 폐차 후 구매차량이 배출가스 1·2등급인 차량일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지원, 무공해차(전기·수소)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50%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LPG 화물차 신차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최고 300만원까지 조건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 구매시에는 차종에 따라 승용은 500만원에서 최고 1,300만원까지, 화물은 900만원에서 2,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 대상은 의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소유주로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5일부터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받고 있으나, 고령층이 많은 의성군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성군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의성군은 최근 3년간 57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1,652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부터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라며 “대상 차량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로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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