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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도의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병인 기자 입력 2022.03.14 14:22 수정 2022.03.14 21:20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추어 체계정비 및 개선사항 반영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
[뉴스레이더]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담은`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 중요재산 관리 △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하여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을 설치하여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부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와 4월 6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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