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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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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포항시는 14일부터 정부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22.2.25) 후속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 1월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가 지속적으로 발령되는 등 시민 생활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인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2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인 △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이행 여부 △대기배출업소의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및 생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검도 중요하지만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더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