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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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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고령군이 지역 내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 23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고령군 소재 대기 4~5종 배출 사업장으로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 또는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2년 2월 2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받고 있으나 신청기간 이후에도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접수 가능하며, 방지시설 교체 지원 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과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