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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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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지역 내 노후주택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기본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며,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 녹화 등의 순공사비의 50%범위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사업공고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후주택의 성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