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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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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구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미만 주유소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를 주유기 노즐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관할 주유소에는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김형순 환경관리과장은 “의무설치 기한이′23년 12월말까지인 연간 판매량 1,000㎥미만인 주유소의 경우 조기 설치에 따른 보조 지원이 올해까지로 놓치지 않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