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봉화군청 |
|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봉화군은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사업의 종류 △연간 매출액 등 10개의 공통항목과 사업장 점유형태, 사업체 활동시간 등 2개의 도 자율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봉화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요원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교육을 빈틈없이 진행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업체조사는 지역개발 계획 수립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통계조사인 만큼 조사요원들의 조사 실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조사를 마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