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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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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2015년 5월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계약갱신요구권 연장(5년 → 10년) 등 임차인 권리강화 조치가 시행됐으나, 제도 개정사항을 미숙지한 소상공인들이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최근에는 차임 인상, 계약해지 요구,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2017년 8월부터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로 상담위원을 구성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5동 민생경제과 옆 별도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해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 첫해인 2017년에 99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47건, 2021년 156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코로나로 인해 상담실 운영이 잠정 중단된 2020년 외에는 상담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호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