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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북도, ‘김천호두’명품 청정임산물 브랜드 획득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2.09 15:10 수정 0000.00.00 00:00

지역성과 역사성·문화성을 갖춘 임산물 지리적표시 제59호 등록

↑↑ 김천호두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상북도는 지난 7일‘김천호두’가 산림청의 임산물 지리적표시(PGI) 제59호로 최종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임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특성이 지리적 요인 또는 제조방식 등에 의해 품질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 그 상품의 표시를 지역명과 함께 별도의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이다.

등록 임산물은 확실한 원산지와 안전한 생산 이력을 갖춘 수준을 넘어 지역성과 역사성·문화성을 갖춘 지역 명품 특산품으로 일반 임산물과 차별화 된다.

김천은 국내 최대 호두 주산지로서 전국 생산량의 32%에 해당하는 연간 약 323t의 호두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김천호두의 과육비율은 약48%로 국내 타 지역 호두 및 외국산 호두에 비해 과육의 비율이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3회, 우수상 2회 이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 품질의 임산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와 여지도서에‘김천호두’에 관한 내용이 기록돼 있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특산품이다.

한편, 올해 2월 현재 전국의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건수는 총 59건으로, 김천호두를 포함한 경북지역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13건이 등록돼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높아진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에 부응할 수 있는 청정지역 임산물로서 의미가 있다”라며, “경북의 우수 임산물을 더욱 발굴·육성해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차별화 된 경쟁력 확보로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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