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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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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을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소유자가 할 수 있다.
해당사업을 통해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50만 원(㎡당 5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