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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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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제 농림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신청 전전년도(2022년의 경우 2020년) 농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로 나눠서 각각 30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포항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