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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7월 4일까지 3주 연장

배동빈 기자 기자 입력 2021.06.15 12:13 수정 2021.06.15 18: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유지

[뉴스레이더=배동빈 기자]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주지역에서도 현 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도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적용된다. 또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거나 다중이 모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지침 가운데 일부는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완화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수용가능 인원을 30%에서 50%로 확대하며, 대중음악 공연은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주시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도 14일부터 백신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와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시는 감염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식당, 노래방, 체육시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발열체크 및 안심손목밴드 착용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경주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에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의심증상이 있을 시 바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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