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유일한 기자]문경시는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도래에 따라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배경, 주민주권 구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자치에 대한 흐름과 현재 상황, 향후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번 특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경시정책자문위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읍면동주민자치위원 등 50명 이내의 최소 인원으로 제한하고, 대면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위해 온라인 강연을 동시 진행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시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초청 강사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학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에서 정치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을 거쳐 2019년 5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으며, 2020년 1월 재위촉되어 제2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