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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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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성주군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2022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경영체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써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각종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 관련법규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성주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지급된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금년도에 첫 시행되어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