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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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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봉화군은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봉화군에서는 당초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던 농어민수당 군비추가분을 올해 코로나19 농업인 한시적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농가당 64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가구)는 농어민수당 60만 원과 재난지원금 64만 원 더해 총 124만 원을 받게 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자재 가격인상과 인건비상승,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차질 없이 수당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