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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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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문경시는 2022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시는 자체예산 33억 7천만원을 확보해 총 56억 1천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는 지역농협을 통해 상반기(4월~5월), 하반기(8월~9월)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문경농업을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특히 56억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홍보부족에 따른 민원을 없애기 위해 문경시 홈페이지에 농어민수당 신청자 모집공고를 했으며, 각종 오프라인을 이용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