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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주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윤일한 기자 기자 입력 2022.01.26 08:01 수정 2022.01.26 18:56

시민 1인당 20만원,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 상주시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상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2년 이상 장기화되어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을 위로하고, 사적모임ㆍ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결정되었다.

상주시는 2021년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6천여 개 업소에 총 60억 원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정도로 2022년 2월경 상주시와 상주시의회가 추경 편성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심의를 거쳐 3월~4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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