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김천시, 2022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2.01.24 10:22 수정 0000.00.00 00:00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에 오는 2월 10일까지

↑↑ 김천시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김천시는 축산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5개 분야에서 총42억원이 지원되며, 대가축 분야 19개 사업, 중소가축 분야 19개 사업, 가금분야 6개 사업, 축산진흥사업(공통)에 10개 사업과 축산방역분야 6개 사업 총6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사업 대상자 범위를 넓히고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원하는 양돈 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의 경우 가금농가도 신청하도록 했고, 사양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축사 단열처리 지원사업의 경우도 낙농 농가도 신청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사업의 경우 자동소화장치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콘센트(멀티탭)도 지원하도록 했다.

그밖에 신규 사업으로 송아지피부병예방백신 지원, 번식우 조기 임신진단비, 저능력미경산우 비육지원, 염소 농가에 염소 사료자동급이기 및 건초구입비 등을 신설하여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워진 축산농가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김병수 소장은 “이번 축산분야 보조사업의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축산 농가의 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하면 된다. 올해 도비 양봉지원사업의 경우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농가만 사업 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여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후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