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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군,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06.14 14:14 수정 0000.00.00 00:00

운수업자, 집합제한업종 등 소상공인에 힘을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맑은 공기 특별시” 영덕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소비 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을 도와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한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세버스, 학원차량 등 영업용 차량 480대는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에 의해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150여일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17개 업소에 대하여 고율의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부과하여 세부담을 덜어준다.

또 국가적 위기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기준은 상반기에 1개월 이상, 임대료 10%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한도로 감면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산세 중과세 대상업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은 오는 6월 1부터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계약서, 통장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청 재무과나 읍면재무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애쓴 군민들에게 8월에 11,000원 씩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7,840여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55,000원 씩 부과되는 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 2,000여건을 일괄 감면하고,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숙박업소, 식당 등에 7월에 신고납부 받는 재산분주민세를 백만원 한도로 감면하여 피해 극복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백만원 한도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하게 되었다. 감면하는 지방세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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