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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주시,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지원 위한‘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장 결정

최병인 기자 입력 2022.01.20 11:41 수정 2022.01.20 21:24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료의 80% 감면 시행

↑↑ 경주시청 전경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감면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공유재산 임대료율이 1%로 일괄적용돼 사용료의 80%가 감면됐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임대 공유재산 948건에 대해 15억 2000만원의 임대료 감면이 이뤄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감면 연장 결정에 따라 올해 초 이미 납부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감면분 환급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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