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주시는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9만 6175건, 약 119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인터넷 지로·ARS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경주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택시, 렌트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차량의 자동차세 4420건, 1억 6856만원 부과분에 대해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을 결정한 바 있다.
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으로 등록하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연납세액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7월 이후에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5%를 공제하는 연납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연납신청은 위택스(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홈페이지나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