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청도군은 지난 7일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죽게 되는 식물방역법상 국가검역병이며, 현재 효과적인 방제약제가 없어 매몰 등으로 방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은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다.
군은 매년 과수화상병 방재약을 배부하고 의심주 발견시 농가신고제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을 통한 예방·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사전방제 이행 의무화 조치는 청도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의심증상 발생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