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항시청
|
|
[뉴스레이더 최병인 기자] 포항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차량 경영의 위탁 및 양도·양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2004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허가가 제한돼 화물자동차(사업용) 차량번호판을 구입한 후 양도·양수를 거치는 방식으로 허가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의 경우 2018년 11월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신규허가가 가능해왔다.
하지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가 올해 4월 14일자로 제한됨에 따라 개인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처리기간을 감안해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편,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1회 충전 시 약 210km의 거리를 주행 가능하며,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기자동차통합포털 운영하고 있다.
정정득 대중교통과장은 “친환경 화물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 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가 가능해졌다”며, “예외적인 신규허가는 올해 4월 14일까지만 처리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신청을 서둘러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