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받는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으로, 별도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울진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중만 재무과장은“이번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