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울진군은 과수화상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 등의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전염력이 강해 인근 과수원의 나무까지 전부 매몰 처리해야 할 만큼 치명적인 과수의 법정 금지병이다.
군은 8일을 시작으로 관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 대상,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으로는 ▲관내·외 타 과원 출입 자제 및 농가 출입대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농가 자체 예찰 실시 및 의심신고(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 의무화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8일부터 2일동안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사과, 배 등 11.34ha 22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예찰반을 편성하여 정밀 예찰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관내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울진군은 혹시 모를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인 정밀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이번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라며“과수농가들은 행정명령 시행 조치에 따른 사항을 잘 준수하여 울진군이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