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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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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포항시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27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연구단은 지난 7월 29일 진상조사위에서 발표한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결과가 피해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발표돼 전문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공동연구단은 진상조사위에서 포항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 추가 자료나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차용하면서 책임소재 규명에도 핵심이 되는 증거자료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지진 계측․기록과 같은 1차 데이터, 연구 노트, 각종 계약서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소재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면서 책임 규명에 대한 분명한 분석 없이 두루뭉술한 책임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의 진상규명을 거의 도외시해 외국 전문가와 실제로 시추․수리자극 등을 담당한 기업 및 연구진 등이 진상조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평했다.
진상조사 진행과 관련해서도 조사신청을 받은 후 피해자 대표나 포항시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합리성을 높이려고 시도하지 않은 부분과 조사항목에 따라 위원 교체 또는 자문위원회 강화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방어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한 점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책임 판단 및 지진위험성 축소 여부와 같은 쟁점사항 조사에서 관계 정부기관 등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반면, 현재까지도 촉발지진을 인정하지 않는 넥스지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이 없는 포항시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표를 하는 등 판단기준 및 근거를 불명확하게 적용하고 판단기준의 일관성을 결여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 후속조치의 경우 검찰 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불법행위를 도외시해 윤리적․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진상조사 대상 기간을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까지로 설정해 지진 이후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 기간을 포항지진 이후까지 연장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양만재 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진상조사위 활동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포항지진 진상규명 뿐 아니라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시민의견 개진과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연구단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정확한 조사 진행을 촉구․견제하기 위해 지진, 지반, 법률 등 지역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고자 구성됐으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진관련 대책을 공동 연구하는 등 시민 불안해소와 지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