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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법 개정,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산시의회·경산시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개최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2.24 11:28 수정 0000.00.00 00:00

경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산시와 업무협약식 가져

↑↑ 지방자치법 개정,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경산시의회·경산시 인사운영 업무협약식 개최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경산시의회는 24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경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산시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동 의장과 최영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주요 협약내용 설명,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 운영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인사교류 등 인사운영 협력, △ 상호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 정원 반영 및 조정 등 상호 협조, △ 후생복지·교육훈련·복무 통합 운영 등이다.

이기동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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