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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기준 마련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2.24 08:39 수정 0000.00.00 00:00

환경부-외교부-국토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세부심사기준 공식 승인

↑↑ 환경부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환경부는 녹색건축 인증 공동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12월 24일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한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의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시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이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올해 3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재외공관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울러,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며,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 분야에서 녹색건축 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방안˝이라면서,˝재외공관 등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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