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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민관합동 업무협약 체결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2.22 16:55 수정 0000.00.00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농협은행과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체계 구축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대구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농협은행은 최근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이하 ‘청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합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 협력한다.

대구시는 12월 22일(수) 오후 5시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박병희 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구시는 청년층 지원대상자 추천 및 이차보전(대출이자의 일부 지원)과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구은행과 농협은행은 청년층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이자율 인하 협력, 전세자금 반환보증 가입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청년층 가구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에 주택금융공사보증서를 제공하고 보증요건 우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 등이다.

지원내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19세 ~ 만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융자한도 5천만원까지 2% 이자지원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시로 2022년 이후 전입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한도 1억원까지 자녀 수를 고려해 무자녀의 경우 1%, 1자녀 1.3%, 2자녀 이상은 1.6%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층이 대구에서 주거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의 청년층에게 주거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대구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2022년 6월(예정)부터 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2022년 6월 구축 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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