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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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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를 위해 매월 25일을 ‘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해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이듬해 3월)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미세먼지 배출 제로의 날’을 전국 처음으로 지정·운영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알기 쉬운 실천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월별 집중 이행과제를 정해 4개월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일상생활에서는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 적정온도 유지, 분리수거 하기 등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방지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이행하고, 공사장에서는 방진막, 살수시설 운영을 강화한다. 농촌에서는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처리 방법을 홍보하고 불법소각을 예방·단속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홍보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상여건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영향이 달라지더라도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감축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