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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령군, 내년부터 군민안전보험 가입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2.21 11:48 수정 0000.00.00 00:00

재난․사고발생시 군민보호

↑↑ 고령군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고령군은 2022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 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다.

안전보험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군의 인구증가 시책 및 생활안전 정책이다.

군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고령군이 공제에 가입한 2022년부터 발생한 사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휴유 장해 ▲가스 상해사고 사망과 휴유 장해 등 총 29개 항목이며, 이는 도내 가입하고 있는 시․군 안전보험 가운데 가장 많은 보장항목이다

고령군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한 정책인 만큼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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