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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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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 대구시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지연신고 및 미신고 등 총 431건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계약’ 이 8건(25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이 1건(2명), 거래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16명)이었으며, 부동산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764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내용 정밀조사를 통해 포착된 업·다운계약,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며, 4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17명에게 4억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신신고자는 5천5백만원의 과태료를 감면해 주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해 위반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천만 원 한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1백 2십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하는 성과도 있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