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의성군,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건 18억원 부과

뉴스레이더 기자 입력 2021.12.14 12:17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621건 18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240건(2%↓)과 1백만원(0.05%↓)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연납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400건, 9천만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자동이체ㆍ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ㆍ인터넷 위택스 접속 및 모바일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의성군은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과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의성메아리, 주요도로변 현수막 게첨, 이장회의, 마을 앰프방송 등을 통해 납부기간 동안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만큼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레이더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