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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경화 기자 입력 2021.12.13 14:36 수정 2021.12.13 17:06

↑↑ 영천시청
[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영천시는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958건, 42억9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환주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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