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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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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구미시는 관내 자동차 101,034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65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224,084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납세자전용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간, 기업, 자치단체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동차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의 복지증진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