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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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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경산시는 2021년 하반기 자동차세 11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 70,000건)을 부과 고지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21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연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ARS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