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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고발조치

최병인 기자 입력 2021.06.08 17:52 수정 2021.06.09 14:32

대구시·대구경찰청 합동 심야영업 유흥주점 1개소 적발

[뉴스레이더=최병인 기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관·경 합동 점검반(5개반 15명)을 구성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3,3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7일 밤 11시경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는 업소를 적발해 영업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40명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제한을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파 차단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업소와 이용자는 대구시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고 이용자 또한 이곳을 방문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사례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로 역학조사 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다른 상황으로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돼 있는 위중한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불시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이용자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및 운영제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가 지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한 5월 20일 이후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7개소와 유흥접객 영업행위 바(Bar)형태 일반주점 3개소 등 10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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