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청송군은 지난 4일 지역과 인접한 안동시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과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안동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관내로 과수 화상병이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혹시 모를 유입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사과, 배 등 전체 과원을 대상으로 합동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6월 7일을 시작으로 관내 과수 화상병 기주식물(사과, 배 등) 과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의무화,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발생지역 위험요소 이동 금지 및 폐기 등이다.
또한 과수 화상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위하여 지난 4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일에는 농업 관련 단체장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대책 마련 및 농업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한편, 과수 화상병의 증상은 잎자루부터 흑갈색의 병반이 나타나고, 이후 엽맥을 따라 병반이 진전되어 잎이 마르며, 가지는 검은색으로 갈변되고 세균액이 누출돼 줄기 끝이 시들면서 갈고리 모양으로 말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농가에서는 과원 내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청송군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신고 후 임의로 의심 가지나 과실 등을 직접 잘라 버리거나 이동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과수 화상병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심과 정밀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수 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가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화상병 발생 지역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