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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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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의성군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은 사전에 사업신청을 받아 농한기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본격적인 농사철에 해당 사업을 병행해야하는 농가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피해예방사업으로는 철선·전기울타리 설치와 야간조명(센서등) 지원이 있으며, 울타리사업의 사업비는 3억2천만원(지원 60%, 자부담 40%)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400m(432만원)이다. 또한, 야간조명(센서등)은 2천7백만원(지원 50%, 자부담 50%)으로 농가당 5대(18만7천원) 이내로 지원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의성군 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하며, 동일사업이나 기타 울타리설치사업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울타리설치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