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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 후죽1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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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이더=뉴스레이더취재팀]의성군은 의성읍 후죽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위해 11월 24일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는 과거 동경을 기준점으로 사용해 왔으나 현재 세계표준과의 차이로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 해소와 선진화된 지적제도 구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의성읍 후죽1지구는 의성군에서 토지의 불부합이 많은 지역으로 재산권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온 지역이다. 이에 지역 주민이 겪어 온 불편사항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재산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였다.
재조사 설명 후 후죽1지구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경상북도 사업지구 신청과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며,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